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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자신의 전화가 해지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요금을 인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