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장기간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나중에 요금을 몰라 당황하는 일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발신 내역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사용 시 고지 의무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관련 정보를 알리는 항목에 '1년 동안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이 없는 경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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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요금한도 초과나 국제전화 요금 발생 시에만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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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고, 전화나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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