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기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안내를 제공하여 요금 폭탄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대리점의 실수로 휴대전화가 해지되지 않은 채 장기간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오랫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개월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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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전화, 문자 등)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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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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