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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정신적인 외상이 평생 이어질 수 있기에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스토킹범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