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이 더 클 수 있고 정신적 상처가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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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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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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