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13세 미만이나 13~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대상에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추가
지금은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는데,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스토킹범죄, 그리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저지른 스토킹범죄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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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뀌고, 그 각 호로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경우가 나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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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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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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