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는 있으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