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늦어져서 납세자가 억울하게 내는 가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가산세 감면율 확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과세전적부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했을 때, 납세자의 잘못이 없다면 가산세를 50%가 아닌 100% 감면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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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제3호가목
변경 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세 100%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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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그 내용이 적절한지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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