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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일명 <태완이법>을 통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거나(영아살해 등), 나머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따라 각각 1년에서 2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는 실정임.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수사가 가능하고, 국민 정서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에 성공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임.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음. 영국의 경우에도 경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이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완전한 태완이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