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살인이나 아동 대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살인 범죄의 시효 폐지 확대
현재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사건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전체로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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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변경 전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1.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2.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행한 특정 강력범죄 및 성범죄 등, 3. 위 범죄 중 가중처벌되는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과거 범죄에도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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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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