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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반려동물용사료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사료 판매업자에 거짓 및 과장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료의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2항).
현행법의 과징금 상한액인 1천만원은 식품업계의 1% 수준으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징금 상한액을 영업자의 영업이익 규모에 맞는 1억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제8조의3(제조업의 직권 등록말소)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4조의2(위해사료의 공표)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과징금처분)
제27조의3(실적보고)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