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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