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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허가권자지정감리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실감리 방지를 목적으로 함.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사고(2020년 12월),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사고(2021년 4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관련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부실시공 또는 감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감리자 지정제도가 적용되므로 주택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리자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아닌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허가권자지정감리 제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기준 등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함으로써 주택공사 감리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지닌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