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허가권자 지정 감리 확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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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 등 일부 조건에 따라 감리자 지정 방식이 달라지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주택과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강화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리자 지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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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 허가를 내어줄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담당자를 말해요. 보통 시·군·구청의 장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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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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