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임. 지식산업센터는 기업활동 공간을 민간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상화폐채굴업을 영위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