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ㆍ양육환경개선, 일과 삶의 균형, 양성평등 등에 집중하였으나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학령인구감소로 지역대학 위기, 징집인원감소,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위기, 지역 청년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인구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21. 10. 15.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 관련 다수의 특별법안의 내용은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내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인구유입 및 지역특화 사증 도입 등 정책 시행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증 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9조의5 신설).
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 관리,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제19조의6(외국인력도입기관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