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특화사증 도입
법무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일할 외국인에게 특별한 사증(지역특화사증)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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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 장관이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외국인을 위한 사증 발급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사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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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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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머물 때 필요한 허가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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