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독도 등 섬 지역의 생태계를 지키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확대
환경부 장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도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어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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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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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도서
독도와 같이 생태계 보전이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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