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할 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를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자율성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행정청의 장이 행정소송을 할 때 무조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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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1항
변경 전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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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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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법원에 다투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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