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골프장의 농약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역 중심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중앙정부(환경부)가 담당하던 골프장 농약 관리 업무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지역 상황에 맞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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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관할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및 그 잔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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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고독성 농약
독성이 매우 강해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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