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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간에 변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65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