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는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그 발생원에 따라 ① 핵폭발에 의한 핵 전자기파(Nuclear EMP), ② 핵폭발이 아닌 의도적 고출력 전자기파에 의해 발생되는 비핵 전자기파(Non-Nuclear EMP), ③ 자연현상인 낙뢰와 태양 흑점 활동으로 인한 지자기폭풍(Geo-Magnetically Induced Current)으로 구분됨.
2010년에 이란 농축시설이 컴퓨터 웜 바이러스 공격으로 가동 정지되고 2014년 말 국내에서 원자력시설 해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적 침해행위’를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는데 특히, ‘고출력 전자기파’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정의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 체계 구축이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또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이 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하여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