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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바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