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공무원 정원의 최대 한도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행정부의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총정원 법률 명시
현재는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전체의 최대 인원(총정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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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천503명으로 하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전직대통령비서관, 정무직공무원, 검사 및 수사처검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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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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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정원
행정기관에 배치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전체 정원 중 최대 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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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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