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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영상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해당 영상물 등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물등’ 또는 ‘편집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