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권과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영상의 삭제 요청권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음성이나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될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변경 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에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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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삭제 요청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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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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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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