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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선거법」 및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고도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 또는 복직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에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