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 교수가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할 때, 학기 중에 복귀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학사 운영 안정성 확보
대학 교수가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 갑자기 자리를 비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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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
변경 전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해요.
변경 후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이면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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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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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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