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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ㆍ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1항제5호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