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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실보상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