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 중 규모가 큰 자영업자도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소상공인 위주로 논의되었으나,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감염병 방역 조치(영업 제한 등)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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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2항
변경 전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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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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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어떤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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