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
제10조(겸직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