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과 임기를 제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범위 축소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임원이 맡은 직무에만 집중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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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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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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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 임원
금융회사의 이사, 감사 등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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