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신설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을 수 없도록 새 조문(제5조의2)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표이사가 반복적으로 연임하면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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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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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표이사 연임 제한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재임 중인 대표이사의 과거 임기는 연임 횟수 계산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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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 임원
회사에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맡아보는 임원을 말해요.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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