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동안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연임 제한 완화
현재 수협중앙회 회장은 4년의 임기 동안 한 번도 연임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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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5항
변경 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임 허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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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여러 수산업협동조합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지원하는 중심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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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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