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임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농협중앙회가 거대한 자산과 많은 계열사를 가진 조직인 만큼,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고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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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5항
변경 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변경 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임 허용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회장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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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무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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