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 상임직으로 전환하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협중앙회 회장의 상임직 전환
현재 비상임인 농협중앙회 회장을 상임으로 변경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한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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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2항
변경 전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변경 후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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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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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농협중앙회 회장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뀐다는 것은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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