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시설 및 교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직무능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기술자격이나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국민의 취업이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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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제공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의 취업과 교육을 위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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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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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능력정보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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