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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9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