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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로써 안산과 진도지역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시설의 경우,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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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