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지원 주체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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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등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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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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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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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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