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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발의 · 의원 외 29인 ·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고 있음.
하지만 전통사찰보존지는 업무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청과 법원 등은 지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아 사찰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