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사찰 운영에 꼭 필요한 토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확히 인정하여 사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사찰 운영 필수 토지의 범위 확대
사찰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데 꼭 필요한 토지를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사찰 운영의 기반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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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불교의 의식(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
변경 후
불교의 의식(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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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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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사찰보존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 등을 위해 사찰에 속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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