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7조의3(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