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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계약제 임용 등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ㆍ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