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적 송달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관회의 의결 정족수 조정
현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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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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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7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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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모여 예산, 인사 등 헌법재판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 행정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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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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