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재판관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인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관회의 의사정족수 변경
현재 '7명 이상'으로 정해진 재판관회의 개회를 위한 출석 인원 기준을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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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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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이나 인사 등 헌법재판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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