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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예비금 지출과 결산 및 3급 이상 공무원 임면 등 재판소 운영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는바, 이에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관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법원 대법관회의의 경우 「법원조직법」에서 의사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예산 등 주요 행정사항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및 전원재판부 역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재판관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