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헌법재판소의 전자적 송달 확인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줄여 심판 절차를 더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송달 확인 기간 단축
현재 전자문서로 송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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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4항
변경 전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변경 후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송달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청구서가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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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송달
종이 서류 대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결정서나 각종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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