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전자송달 시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송달 간주기간은 2주로 길어서,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무상 사전심사기간 내 전자적 보정명령 통지를 확인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선 재통보, 우편 추가 발송 등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송달받을 자가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4항), 이는 가사·행정·특허소송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제3조).
이에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